2016년12월10일 7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‘여자와 18세 미만 자는 하오 ( )시부터 상오 ( )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,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.’ 라고 되어 있다. ( )에 들어가는 숫자는?
- ① 10, 6
- ② 10, 7
- ③ 11, 6
- ④ 11, 7
(정답률: 73%)
문제 해설
정답은 "10, 6"이다.
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자와 18세 미만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,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 따라서, 보기에서 "10, 6"이 정답이다.
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자와 18세 미만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,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 따라서, 보기에서 "10, 6"이 정답이다.